성범죄 상담·치료 자료에서 중단 기간을 설명하는 법
성범죄 상담·치료가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을 지우기보다 시작일과 중단일, 사유, 재개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재범위험성평가의 변화까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과 치료 경과를 나란히 놓아 객관적 수치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개인 사정으로 쉰 기간도 불리한가요?
- 3.담당자가 바뀌었다면 기록을 어떻게 합치나요?
- 4.치료 재개 전에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아도 되나요?
- 5.공백을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현행 조문을 확인했으며, 치료의 지속성과 생활관리 계획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행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를 확인할 자료, 그 기간의 위험관리, 재개 계획이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기관별 상담 기간과 목표를 나누고, 동일한 문제를 이어서 다뤘는지 표시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를 하나의 연속 기록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 여부보다 평가 시점에 어떤 정보가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치료 공백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 예약 취소나 일정 변경 기록
• 의료·근무 등 중단 사유 자료
• 공백 기간의 생활관리 기록
• 상담 재개 확인서와 향후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의 중단 기간을 숨기지 않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 평가 자료, 재개 이후 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공백 기간의 행동과 계획을 자료로 소명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치료 공백은 짧게 덮을 내용이 아니라 원인과 이후 관리가 함께 설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