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검토에서 보호관찰 계획을 함께 보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형량요소뿐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판이 임박했다면 가족의 감독 약속만 적기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교육·치료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이러한 계획의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보호관찰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 3.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가 정해지나요?
- 4.가족 탄원서에 감독 내용을 넣어도 되나요?
- 5.상담 중인 사실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0일 현행 내용을 확인했으며, 집행유예 여부와 부가 명령은 구체적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획서 제출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 근무, 상담, 교육, 준수 가능한 생활계획을 객관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획 항목 | 확인할 사실 | 보조 자료 |
| 거주와 감독 | 동거 여부와 역할 | 주거·가족 자료 |
| 상담·치료 | 기관과 일정 | 예약·출석 확인 |
| 교육 | 과정의 관련성 | 신청·이수 자료 |
| 위험관리 | 촉발요인과 대응 | 평가 결과·실행 기록 |

그렇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일부이며,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만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체하지 않고 생활관리 계획을 보조합니다.

상담 목표, 출석, 치료 권고, 향후 일정이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별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보호관찰에 대응할 생활계획, 상담·교육·치료 이행 자료, 가족 감독 가능성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하되 집행유예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계획은 처분을 예측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