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전에 생활기록을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성범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최근 생활을 꾸며 쓰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반성문만 서둘러 쓰기 쉽지만, 재범위험성평가는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배치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기록을 평가 항목에 연결하는 순서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기록이 없는 기간은 빼도 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양형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으며, 생활기록도 양이 아니라 사건과 재범 방지 판단에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록 묶음 | 확인할 내용 | 평가와의 연결 |
| 상담·치료 | 시작일, 참석일, 중단 사유 | 성향과 위험요인 변화 |
| 교육 | 과정명, 과제, 이수 여부 | 재범 방지 행동 계획 |
| 생활환경 | 거주, 근무, 감독 가능성 | 보호요인과 지속 가능성 |
| 피해 회복 | 적법한 절차와 객관 자료 | 사건 후 태도 보조 |

먼저 기록의 작성기관과 발급일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가운데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기록이 다른 대목은 삭제하지 말고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절차가 아니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살피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생활기록을 사건 단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두고, 상담·교육 자료의 실제 이행 여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분합니다.


공백 자체를 감추기보다 당시 생활과 중단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은 많이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평가 항목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