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을 고려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벌금이나 징역형만 볼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유죄판결의 형태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자료와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1.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
- 2.등록기간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와 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 6.벌금형도 등록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가 정한 일부 벌금형 제외 대상에는 제12조와 제13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14조는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합의와의 관계 |
| 형사처벌 | 징역·벌금 등 | 합의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
| 신상정보등록 |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제출·관리 | 합의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음 |
| 공개명령 | 공개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판단 |
| 고지명령 | 일정 지역 등에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 | 공개와 함께 별도 요건 검토 |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 유죄판결 시 병과 가능 |
| 취업제한 | 관련기관 취업 제한 | 적용 법률과 법원의 판단 확인 |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합니다.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할 때 단순히 “벌금만 받으면 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등록의무와 관리기간,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판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며, 공개·고지는 일반 공개 범위가 문제 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종류와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러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지만 공개·고지의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촬영 내용, 반복성, 유포와 전과가 함께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뿐 아니라 예상 선고형, 신상정보등록 기간,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합의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합의와 별도로 법률적 판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42조의 일부 벌금형 제외 규정에 포함된 제12조·제13조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제14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법령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는 선고형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