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포 혐의가 추가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촬영물 유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단순 촬영 사건보다 피해 범위와 적용 조항이 복잡해집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전송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촬영행위와 제공·반포행위를 각각 특정하고 피해 확산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된 범위를 축소해 설명한 상태에서 추가 게시물이나 전송자가 확인되면 합의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1.촬영과 유포의 법정형
  2. 2.피해 회복은 유포 경로별로 준비합니다
  3. 3.합의서 문구에서 주의할 부분
  4. 4.관련 Q&A
  5. 5.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죄가 되나요?
  6. 6.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전송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촬영과 유포의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수익을 얻었는지뿐 아니라 영리 목적과 온라인 전송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확인 자료합의에서 다룰 내용
직접 촬영원본 파일, 촬영정보촬영 당시 동의와 피해
특정인 제공메신저 전송기록수신자와 전송 횟수
다수인 반포단체방·게시판 기록확산 범위와 회수 가능성
공공연한 전시게시물 공개설정불특정 다수의 접근 상태
영리 목적 유포결제·광고·판매기록수익 구조와 추가 피해
재전송수신자의 재유포 흔적피의자의 관여와 인식 여부
 


 
피해 회복은 유포 경로별로 준비합니다
 

촬영물의 최초 전송만 확인하고 합의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 단체대화방, 클라우드 공유 링크와 제3자의 재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재유포까지 모두 막겠다고 약속하면 이행이 불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플랫폼의 차단 절차에 협조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삭제지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 절차를 요구하기보다 수사기관과 피해지원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회수·차단에 협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에서 주의할 부분
 

합의 대상에 “모든 촬영물 유포”라고만 적으면 어느 계정과 전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촬영물, 전송 일시, 플랫폼과 피해자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재유포까지 피의자가 직접 했다고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확인된 행위와 피해 확산 방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본 촬영, 특정인 제공, 다수인 반포와 영리 목적 유포를 분리해 적용 조항과 합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유포죄가 되나요?
 

구체적인 전송 목적과 상대방 수에 따라 제공 또는 반포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피해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전송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송 전후 대화, 수신자와 공유 목적, 피해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별개이므로 교제관계나 촬영 동의만으로 제3자 제공까지 동의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서도 두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유포 혐의가 포함된 사건의 합의는 금전 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송 경로와 피해 확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법한 회수·차단에 협조하는 내용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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