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송치 전후 성범죄 양형자료의 제출 시점을 정하는 절차

검찰 송치 전후의 성범죄 양형자료는 한꺼번에 빨리 내기보다 수사 쟁점과 자료의 완성 시점을 나누어 제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반성문 표현과 제출 범위도 달라집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예정 자료와 완료 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제출 시점을 정하는 네 단계
  3. 3.평가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송치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0일 확인했으며, 이는 특정 자료를 내면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근거입니다.

 


 
제출 시점을 정하는 네 단계
 
1.송치 여부와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2.사실관계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3.발급 완료 자료와 상담·교육 예정 자료를 나눕니다.
 
4.보완 제출이 필요한 자료와 시점을 기록합니다.
 
평가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가 완성되기 전에 결과를 예상해 쓰지 말고, 완료 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의 관계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전후의 수사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일정을 대조해 선제출 자료와 보완 자료를 구분합니다. 사건 입장과 맞지 않는 반성문을 피하고, 실제 이행이 확인되는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관련 Q&A
 


 
Q.송치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완성도, 수사 쟁점, 담당기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제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사건 입장과 자료 완성도를 맞추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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