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없어지나요?

불법촬영 피해자와 합의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불안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미 성립한 촬영행위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후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은 촬영물과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합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1. 1.촬영 당시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2. 2.동의 촬영 후 유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3. 3.합의에서 정리할 네 가지 축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적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6. 6.합의 후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촬영 당시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촬영이 끝난 뒤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당시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적법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분판단 시점합의의 영향
촬영 동의 여부촬영 당시사후 합의로 촬영 당시 동의가 생기지는 않음
범죄 성립 여부촬영행위와 고의가 존재한 시점피해자의 용서와 별도로 판단
피해 회복 여부범행 후 합의 과정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
처벌불원 여부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사 표시한 시점수사 종결을 보장하지 않음
민사상 청구합의서의 범위와 지급 이행추가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촬영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 대화와 관계, 촬영 사실을 알린 방식,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에 교제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 촬영 후 유포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반포·전시·상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할 때는 촬영과 전송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각의 동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 보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는지, 상대방이 다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제공·반포·공공연한 전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만 신고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전송기록이 확인되면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실제 전송 경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에서 정리할 네 가지 축
 

첫째, 어떤 촬영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촬영물의 보관·복제·전송 상태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처벌불원 여부와 민사상 청구 범위를 구별해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사 증거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기기와 자료는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유포된 촬영물의 차단이나 삭제지원은 수사기관과 피해지원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당시 동의, 사후 전송 동의, 합의 대상이 된 피해 범위를 분리해 사건기록과 합의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촬영에 동의했다고 적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문구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서 작성 경위, 촬영 전후 대화, 촬영물의 구도와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해 실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구가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강요된 것으로 보이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Q.합의 후 피해자가 다시 엄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이후 의견을 바꾸어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강요되었거나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촬영행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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