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가 필요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 접촉 방식, 범행 인정 범위, 합의서 문구와 수사 진술이 서로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거부했거나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제3자를 통한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한다고 해서 합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접촉과 문서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어도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 2.변호사가 합의금을 정해 줄 수 있나요?
- 3.합의가 끝나면 변호인의 역할도 끝나나요?
- 4.변호사를 통하면 피해자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사과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 중단을 요구했거나 차단한 상태라면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피해자 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만 연락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치료나 상담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지급 능력 등을 토대로 협의됩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과 단순 비교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검토 요소 | 합의 협의에서의 의미 |
| 촬영 횟수와 기간 | 피해 범위와 반복성을 파악 |
| 촬영물의 내용 | 피해의 민감성과 확산 위험 확인 |
| 전송·유포 여부 | 추가 피해와 회수 필요성 판단 |
| 피해자 수 | 피해자별 독립된 의사 확인 |
| 치료·상담 자료 | 실제 피해 회복 범위 검토 |
| 피의자의 이행 능력 | 현실적인 지급 일정 설계 |
| 처벌불원 여부 | 금전 합의와 별도로 확인 |

합의 이후에도 경찰조사, 검찰 처분과 재판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벌 외에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지급 내역, 사과문, 피해 확산 방지 협조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요청에 응답하거나 협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도 피해자가 거절하면 중단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거나 답변 기한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처벌불원을 긍정적인 요소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부정적 요소로 제시합니다. 공식적인 대리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측 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합의 문안, 지급 조건, 처벌불원 여부와 수사기관 제출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직접 접촉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거나 사실관계와 합의 문구를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면 대리 절차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