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직장 상사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근무평가를 넣는 기준
직장 상사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는 추측이나 선처 호소보다 직접 관찰한 근무 태도와 앞으로 가능한 관리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사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무죄나 피해자의 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평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자료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인사평가 점수를 적어도 되나요?
- 3.회사가 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쓰나요?
- 4.N-SORA 결과를 탄원인이 해석해도 되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직장 탄원서는 이 가운데 확인 가능한 환경과 사건 후 변화를 설명하는 범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Q.인사평가 점수를 적어도 되나요?
실제 문서가 있고 공개 가능한 범위라면 출처와 평가기간을 표시합니다. 사건 전 평판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작성 내용 | 근거가 될 자료 | 피해야 할 표현 |
| 출퇴근과 업무 수행 | 근태·업무 기록 | 과장된 인품 단정 |
| 사건 후 변화 | 상담 일정 배려 기록 | 전해 들은 사실 |
| 향후 관리 | 배치·근무시간 계획 | 실행 불가능한 약속 |

Q.회사가 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쓰나요?
지원 주체, 비용 또는 일정, 실제 승인 여부를 구분해 적습니다. 예정 사항을 이미 이행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Q.N-SORA 결과를 탄원인이 해석해도 되나요?
탄원인은 전문가 평가를 대신 해석하기보다 관찰한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에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탄원서의 관찰 사실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구분해, 실제 감독 가능성과 생활환경 변화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직장 탄원서는 평판을 높이는 문서가 아니라 관찰 범위와 관리 가능성을 밝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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