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 평가자료의 제출 범위를 정하는 절차
경찰조사 전 성범죄 평가자료는 조사 당일 전부 내기보다 혐의에 대한 입장, 자료의 완성도, 개인정보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인정 취지의 반성문을 함께 내거나, 진행 중인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완료된 재범위험성평가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시점과 범위는 진술 전략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제출 범위 결정 절차
- 3.평가자료의 상태를 표시하는 법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조사 전에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신문의 조사 과정 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조사 과정과 제출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됐는지 추적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 범위 결정 절차
1.혐의 인정 여부와 다투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2.평가 완료본, 진행 중 자료, 예정 자료를 나눕니다.
3.사건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4.조사 후 보완할 자료와 발급 시점을 기록합니다.

평가자료의 상태를 표시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정 결과를 만들지 말고, 완료된 평가 자료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각각 실제 이행 상태를 적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 진술 입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즉시 제출할 자료와 조사 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관련 Q&A

Q.조사 전에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완료 시점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고, 조사 쟁점과 무관한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는 자료의 양보다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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