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출 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의 공개 범위를 정하는 법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때에는 보고서 전체를 기계적으로 내기보다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범위, 개인정보, 근거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만 떼어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므로 평가 조건과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 변화와 이행 상황을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평가자료를 나누는 순서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평가보고서 일부만 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수사·재판 자료의 공개와 제출 범위는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전 확인 | 설명 방식 |
| 평가 요약 | 실시일·평가자·대상 | 수치의 범위와 한계 |
| 세부 응답 | 사건 관련성·민감정보 | 필요한 부분만 구분 |
| 근거 기록 | 상담·교육·생활 자료 | 출처와 작성일 표시 |

먼저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연결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검토하고, 일부만 제출할 경우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영역별 수치와 근거자료를 구분하고, 사건 단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로 소명하도록 정리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문·탄원서는 평가자료의 출처와 생활 변화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일부 제출이 곧바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맥락을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비공개 필요성과 사건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자료의 범위는 많고 적음보다 정확성과 맥락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