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항소심 성범죄 양형자료를 1심 자료와 구분해 보완하는 체크리스트
항소심 성범죄 양형자료는 1심에 냈던 문서를 다시 묶는 데서 끝내지 말고, 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정과 기존 자료의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교육을 계속했다면 기간과 변화가 확인되는 기록을 보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도 실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소심 결과를 자료만으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 1.항소심 보완표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새 자료와 반복 자료를 나누는 법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항소 후 받은 평가만 제출하면 되나요?
항소심 보완표
| 구분 | 1심 자료 | 항소심 보완 |
| 평가 | 당시 보고서 | 이후 변화와 재평가 사유 |
| 상담·치료 | 시작·출석 기록 | 지속 기간과 목표 변화 |
| 교육 | 신청·이수 여부 | 과제 이행과 행동계획 |
| 피해 회복 | 당시 진행 자료 | 이후 적법한 조치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 항소이유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양형자료 보완도 항소이유와 연결되는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새 자료와 반복 자료를 나누는 법
1심 이후 실제로 이행한 사실은 날짜와 기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기존 반성문을 문구만 바꾸어 반복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변화 자료와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1심 판결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치료, 생활환경 변화 가운데 항소심에서 새로 소명할 부분을 나눕니다. 탄원서와 피해 회복 노력도 기존 자료의 반복인지 후속 이행인지 구분합니다.

관련 Q&A

Q.항소 후 받은 평가만 제출하면 되나요?
평가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심 자료와 다른 점, 변화 기간, 항소이유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보완은 문서의 수가 아니라 1심 이후 달라진 사실을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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