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할 때의 경계
성범죄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이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 임박 시에는 공탁의 법적 요건, 금액 산정 경위, 피해자 의사와의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1.제도와 양형자료의 구분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평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범위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공탁금을 납입하면 합의와 같은가요?
제도와 양형자료의 구분
| 확인 항목 | 의미 | 경계 |
| 공탁 요건 |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임의 연락 시도 금지 |
| 공탁 사실 | 공탁서와 납입 기록 | 수령·용서로 단정 금지 |
| 피해자 의사 | 별도의 자유로운 의사 | 추측하거나 대신 표현 금지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월 17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 범위
공탁은 범행 후 조치의 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지만,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나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 자체와 동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과 함께 위치를 구분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공탁의 절차 자료와 피해자의 의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양형기준상 의미가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 접촉이나 결과 단정을 피하고 객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공탁금을 납입하면 합의와 같은가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공탁의 절차적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사를 대신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진행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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