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혐의를 다투는 강제추행 반성문에서 사실관계와 생활계획을 나누는 법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억지로 넣지 말고, 다투는 사실관계와 사건 후 생활계획을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입장과 다른 표현을 제출하면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계획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반성문 대신 무엇을 쓸 수 있나요?
  3. 3.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피해야 하나요?
  4. 4.재범위험성평가는 혐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5. 5.생활계획에는 무엇을 넣나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에게 인정 취지의 반성문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Q.반성문 대신 무엇을 쓸 수 있나요?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변호인 의견 등 적절한 문서로 정리하고, 별도로 수사 협조 태도와 향후 생활관리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피해야 하나요?
 

문구가 법적 사실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는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접촉을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는 혐의 인정이 필요한가요?
 

평가의 목적과 전제, 제공할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지만, 재범위험성평가가 형사사실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생활계획에는 무엇을 넣나요?
 

• 상담·치료의 실제 진행 여부

 

• 교육 참여와 과제 기록

 

• 근무·거주 환경의 관리 계획

 

•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출처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섞지 않고, 생활계획과 반성문 문구를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를 보조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문서에서는 반성의 강도보다 법적 입장과 표현의 일치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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