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할 자료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끝내지 못했다면 이수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신청, 출석, 과제, 남은 일정의 상태를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전이라는 이유로 수료를 앞당겨 적으면 자료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이행 자료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미이수 상태를 설명하는 순서
  3.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수료 예정 확인서도 의미가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1일 확인했으며, 사적 교육 참여와 법원이 명하는 수강·이수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제출 가능한 자료표시할 내용
신청 완료신청서·결제내역시작 예정일
진행 중출석·과제 기록이수 회차와 남은 과정
중단중단 사유 자료재개 여부
 


 
미이수 상태를 설명하는 순서
 

먼저 기관과 과정의 성격을 밝히고, 실제 참석분과 예정분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교육이 다루는 위험요인을 표시하되,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교육 신청만으로 달라졌다고 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행 중인 교육의 신청·출석·과제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대조해, 이행 사실과 향후 계획을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치료·피해 회복 자료는 실제 진행 여부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관련 Q&A
 


 
Q.수료 예정 확인서도 의미가 있나요?
 

예정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완료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발급기관, 과정, 남은 일정과 이후 보완 제출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교육은 완료 자료처럼 꾸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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