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구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빼야 하는 이유

친구가 성범죄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전해 들은 사건 내용보다 직접 관찰한 생활 모습과 사건 후 변화를 적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탄원인이 피해자 의도나 수사 결과를 단정하면 문서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생활환경 자료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당사자에게 들은 사건 경위를 쓰면 안 되나요?
  3. 3.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4. 4.여러 친구가 같은 내용을 써도 되나요?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친구 탄원서는 이 가운데 작성자가 직접 아는 범위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당사자에게 들은 사건 경위를 쓰면 안 되나요?
 

전해 들은 내용임을 밝히더라도 사실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의 중심은 직접 관찰한 사실에 두는 편이 적절합니다.

 
작성 가능한 내용확인 방식피해야 할 내용
교류 기간과 빈도일정·연락 기록무죄 단정
사건 후 생활 변화직접 본 행동피해자 평가
상담·교육 지원동행·예약 사실미실시 활동 과장
 


 
Q.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써도 되나요?
 

개인적 확신보다 관찰한 행동과 관리 가능성을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는 평가 자료가 설명합니다.

 


 
Q.여러 친구가 같은 내용을 써도 되나요?
 

복사한 문장이 반복되면 각 작성자의 관찰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관계와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구 탄원서의 직접 경험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 자료로 활용할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도 출처를 확인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탄원서의 설득력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작성자가 실제로 아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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