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수사협조 자료와 위험도 자료의 차이
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수사협조 자료와 재범위험도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출석과 자료 제출은 수사 과정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수사협조 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3.위험도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되나요?
- 4.반성문은 수사협조 자료인가요?
- 5.피해 회복 노력은 어디에 배치하나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특정 자료 제출이 기소유예를 정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정해진 출석, 적법한 자료 제출, 조사 절차에 응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협조 여부를 단순히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자료 | 설명하는 내용 | 한계 |
| 수사협조 기록 | 절차 참여와 제출 경과 | 재범위험도 대체 불가 |
| 평가보고서 | 위험요인·보호요인 | 처분 결과 단정 불가 |
| 이행자료 | 상담·교육·치료 경과 | 사건 사실 대체 불가 |

그렇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일부이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전력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성문은 사건 후 태도와 계획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출석이나 제출 경과를 증명하는 기록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피해 회복, 탄원서, 상담·교육·치료 자료는 각각 목적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협조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하고, 기소유예 검토에서 각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사건 입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협조와 낮은 위험도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이므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