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송치 후 강제추행 반성문이 공소사실과 다를 때의 대응

검찰 송치 후 작성한 강제추행 반성문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면 문장 표현만 다듬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반성하는 것처럼 쓰거나, 공소사실을 임의로 축소하면 재판에서 입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일부 사실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쓰나요?
  3. 3.재범 방지 계획은 넣어도 되나요?
  4. 4.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문에 옮겨 적나요?
  5. 5.피해 회복 문구는 어떻게 다루나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반성문도 특정된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입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일부 사실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쓰나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법적 평가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과 반성문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Q.재범 방지 계획은 넣어도 되나요?
 

생활관리와 상담·교육 계획은 사실관계 입장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 문장으로 읽히지 않도록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문에 옮겨 적나요?
 

수치를 임의로 요약하기보다 별도 평가 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와 객관적 수치는 보고서의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Q.피해 회복 문구는 어떻게 다루나요?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만 적고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반성문의 인정 범위를 대조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충돌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은 확인된 사실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은 표현의 강도보다 공소사실과 법적 입장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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