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치료 방법이 바뀌었을 때 경과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성범죄 상담·치료 방법이 바뀌었다면 이전 치료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거나 새 치료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 사유와 담당자의 판단, 전후 경과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상담·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치료처럼 합쳐 쓰면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도 변경 전후에 맞춰 표시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치료기관을 옮기면 기록이 끊긴 것으로 보이나요?
- 3.약물 변경 이유를 자세히 공개해야 하나요?
- 4.치료 변경 뒤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 5.함께 정리할 보조 자료는 무엇인가요?
-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치료 변경은 본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기록의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 변경 자체보다 의뢰서, 진료기록, 예약과 실제 방문을 통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의료인이 기록한 처방과 경과를 넘어 효과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평가의 필요성은 평가기관과 사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에 새 치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변경 전후 진료·상담 확인서
• 교육과 생활관리 이행 기록
• 반성문과 탄원서의 변화 설명
• 피해 회복 노력의 별도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 방법의 변경 전후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과 연결하고, 확인된 경과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 자료는 평가 결과를 보조하되 치료 효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치료 변경은 결과가 아니라 결정 과정과 이후 이행이 설명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