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상담·치료 방법이 바뀌었을 때 경과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성범죄 상담·치료 방법이 바뀌었다면 이전 치료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거나 새 치료만 제출하지 말고 변경 사유와 담당자의 판단, 전후 경과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약물·상담·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치료처럼 합쳐 쓰면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도 변경 전후에 맞춰 표시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치료기관을 옮기면 기록이 끊긴 것으로 보이나요?
  3. 3.약물 변경 이유를 자세히 공개해야 하나요?
  4. 4.치료 변경 뒤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5. 5.함께 정리할 보조 자료는 무엇인가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치료 변경은 본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기록의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치료기관을 옮기면 기록이 끊긴 것으로 보이나요?
 

기관 변경 자체보다 의뢰서, 진료기록, 예약과 실제 방문을 통해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약물 변경 이유를 자세히 공개해야 하나요?
 

사건과의 관련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의료인이 기록한 처방과 경과를 넘어 효과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치료 변경 뒤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N-SORA프로그램 재평가의 필요성은 평가기관과 사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에 새 치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Q.함께 정리할 보조 자료는 무엇인가요?
 

• 변경 전후 진료·상담 확인서

 

• 교육과 생활관리 이행 기록

 

• 반성문과 탄원서의 변화 설명

 

• 피해 회복 노력의 별도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 방법의 변경 전후 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과 연결하고, 확인된 경과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 자료는 평가 결과를 보조하되 치료 효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치료 변경은 결과가 아니라 결정 과정과 이후 이행이 설명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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