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판기일이 변경됐을 때 양형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

성범죄 재판기일이 변경됐다면 이미 준비한 양형자료를 그대로 두지 말고 발급일, 이행 경과, 예정과 완료의 구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늘었다는 이유로 비슷한 반성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상담 예정사항을 완료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도 새 기일까지 반영된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기일 변경 뒤 점검 순서
  3. 3.평가 결과를 갱신할 때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기일이 미뤄지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2일 확인했으며, 기일 변경 자체가 양형 판단의 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변경 뒤 점검 순서
 
1.새 공판기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상담·교육·치료의 추가 이행분을 날짜별로 나눕니다.
 
3.피해 회복 노력의 진행 상태를 갱신합니다.
 
4.평가보고서 이후 생긴 자료를 별도 목록으로 만듭니다.
 


 
평가 결과를 갱신할 때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어느 시점까지의 자료를 반영했는지 표시합니다. 새로운 이행기록은 기존 평가 결과를 바꾸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완 평가 자료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변경된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치료 자료의 기준일을 다시 맞춥니다. 반성문·탄원서는 반복 문구를 줄이고 실제 변화와 피해 회복 경과를 구분합니다.

 
관련 Q&A
 


 
Q.기일이 미뤄지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간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평가의 유효 범위와 새로 생긴 변화자료를 평가기관과 사건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기일 변경은 자료를 늘리는 계기가 아니라 기준일과 실제 이행을 다시 맞추는 계기입니다.

 

 
#성범죄재판#공판기일변경#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판준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