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의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가리는 방법

성범죄 양형자료에 주민등록번호나 치료 관련 민감정보가 있다면 사건과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가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 편집으로 문서의 출처와 내용이 달라 보이지 않도록 원본 보관과 가림본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도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1. 1.정보 가림 점검표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평가자료 가림 시 주의점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면 되나요?
정보 가림 점검표
 
정보확인할 필요처리 시 주의점
주민등록번호법적 제출 필요성뒷자리 노출 최소화 검토
주소·연락처사건 관련성제3자 정보 구분
진료 세부내용평가와의 관계필요한 범위만 설명
평가 응답보고서 해석 필요성맥락 훼손 금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상 근거 등 예외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제출 요구와 사건 절차에 맞춰 처리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자료 가림 시 주의점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항목까지 가리면 보고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림본에는 편집 사실을 표시하고 원본과 대응되게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치료 자료의 개인정보를 검토해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자료에 포함된 제3자 정보도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Q&A
 


 
Q.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면 되나요?
 

문서 종류와 제출기관의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출 전 요구사항과 본인확인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가림은 문서를 숨기는 작업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노출을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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