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선고 전 성범죄 양형자료에 새 상담기록을 보완하는 순서

선고 전 새 상담기록이 생겼다면 기존 양형자료 전체를 다시 제출하기보다 새 기록의 기간과 내용, 이전 자료와 달라진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담 예정과 실제 출석을 구분하고,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치료 효과를 앞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보완 제출의 네 단계
  3. 3.평가 결과와 새 기록을 연결하는 법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선고 직전 받은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제출 시기와 방식은 재판 진행과 자료 성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보완 제출의 네 단계
 
1.새 상담기록의 발급기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기존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3.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생긴 변화인지 구분합니다.
 
4.반성문·탄원서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와 새 기록을 연결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가 어느 날짜까지의 자료를 반영했는지 적습니다. 이후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후속 평가 자료로 자료로 소명하되 기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고 전 새 상담기록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대조해, 중복 자료와 후속 이행자료를 나눕니다. 제출 목적이 다른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합니다.

 
관련 Q&A
 


 
Q.선고 직전 받은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나요?
 

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록의 진정성, 상담 기간, 재판 진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제출은 문서를 다시 쌓는 일이 아니라 새로 확인된 변화를 정확히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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