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접촉 제한을 지키며 피해 회복 자료를 남기는 법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접촉 제한을 우선 확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적법한 전달 경로와 객관적인 처리 기록을 중심으로 남겨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합의 결과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 1.안전한 절차를 확인하는 표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평가자료와 피해 회복의 위치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답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안전한 절차를 확인하는 표
| 단계 | 확인할 사항 | 남길 자료 |
| 접촉 전 | 접근·연락 제한 여부 | 결정문·안내 기록 |
| 의사 전달 | 변호인 등 적법한 경로 | 전달 일시·내용 |
| 조치 이행 | 지급·공탁 등 사실 | 영수·접수 자료 |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현행 기준에서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구분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별도로 다룹니다. 2026년 8월 13일 공식 자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평가자료와 피해 회복의 위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태도의 자료일 수 있으나 객관적 수치 자체를 바꾸는 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제한과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회복 과정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자료도 합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답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 제한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한 전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접촉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자발적 의사를 지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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