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부모가 작성하는 성범죄 탄원서에 주거감독 계획을 넣는 기준
부모가 성범죄 탄원서에 주거감독 계획을 넣을 때에는 함께 산다는 사실만 적지 말고 실제 거주 여부, 감독할 수 있는 시간, 상담·교육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행동을 전부 통제할 수 있다는 표현이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는 피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생활환경을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부모가 매일 감독한다고 쓰면 되나요?
- 3.부모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도 되나요?
- 4.피해 회복 계획도 탄원서에 넣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가족의 계획은 공적 보호관찰과 같은 제도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생활지원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Q.부모가 매일 감독한다고 쓰면 되나요?
근무시간과 거주형태를 고려해 실현 가능한 범위만 적습니다. 과도한 약속은 자료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계획 항목 | 확인할 사실 | 보조 자료 |
| 공동 거주 | 주소·거주 시작일 | 주거 자료 |
| 일정 관리 | 상담·교육 시간 | 예약·출석 기록 |
| 위기 대응 | 연락할 기관과 방법 | 치료·지원 계획 |

Q.부모가 재범 가능성을 평가해도 되나요?
가족은 관찰한 변화만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는 전문가 평가 자료에서 다룹니다.

Q.피해 회복 계획도 탄원서에 넣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추측하지 않고 적법하게 진행된 사실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별도의 피해 회복 자료와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부모 탄원서의 주거감독 계획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과 대조해 실행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반성문·상담·교육·치료 자료는 계획과 실제 이행을 구분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족 탄원서는 통제를 약속하는 문서보다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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