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반성문에 상담확인서를 첨부할 때 생기는 질문

준강제추행 반성문에 상담확인서를 첨부할 때에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반성문의 서술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는 혐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재판 전에는 발급일과 상담 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확인서에 상담 내용이 없으면 반성문에 자세히 써도 되나요?
  3. 3.상담 시작일이 반성문 작성일보다 늦으면 문제가 되나요?
  4. 4.평가 결과를 반성문에 옮겨야 하나요?
  5. 5.다른 보조 자료는 무엇인가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3일 확인했으며, 의료기관 상담자료는 실제 기록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Q.확인서에 상담 내용이 없으면 반성문에 자세히 써도 되나요?
 

본인의 경험을 적을 수는 있지만 의료인이 확인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과 기관 기록의 역할을 나눕니다.

 
Q.상담 시작일이 반성문 작성일보다 늦으면 문제가 되나요?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정과 이행을 구분하고 작성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평가 결과를 반성문에 옮겨야 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는 별도 평가 자료에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요약 문구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Q.다른 보조 자료는 무엇인가요?
 

• 교육 출석과 과제 기록

 

• 치료 계획과 생활관리 자료

 

• 탄원서의 직접 관찰 내용

 

•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반성문의 사실관계와 상담확인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역할을 각각 구분합니다. 확인된 이행 내용만 자료로 소명하고 문서 사이의 날짜와 표현을 맞춥니다.

 

첨부자료는 반성문의 문장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실제 이행을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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