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조건을 제안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었다면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 1.실제 성행위가 없었어도 성매수 관련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될 수 있나요?
- 2.단순한 농담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3.상대방이 먼저 조건을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4.첫 조사 전 확인할 자료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대화를 삭제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성사됐는지와 별도로 대화 단계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대가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장소나 시간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같은 내용을 반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전후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사실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피의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답변과 제안을 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나이에 관한 대화
• 대가 또는 조건을 처음 언급한 시점
• 장소·시간에 관한 대화
• 실제 송금·결제 여부
• 만남이 있었는지
• 대화 종료 경위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제 만남이 없는 아청법위반 유인·권유 사건에서 전체 대화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퀀스를 분석하고 문제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캡처 한두 장이 아니라 전체 대화 원문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제시하기보다 불리한 표현까지 포함해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나 상대방 기기, 포렌식에서 기록이 확인될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