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선물을 주고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아청법위반 성매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현금 지급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금품 외에도 재산상 이익이나 일정한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실제 대가의 내용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항은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 1.성매수 사건에서 확인하는 구조
- 2.연령 인식은 대화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현금을 주지 않고 선물을 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쟁점 | 확인 자료 |
| 대가 내용 | 송금, 결제, 물품·편의 제공 |
| 약속 경위 | 대화와 통화 |
| 성적 행위 | 당사자 진술과 객관자료 |
| 연령 인식 | 프로필·대화·신분 관련 자료 |
| 만남 동선 | CCTV·교통·결제 |
| 반복 여부 | 이전 대화와 거래 |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과 성매수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송금 목적과 시점, 대화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나 나이가 명확하게 언급됐는데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한 사람, 만남을 제안한 사람, 대가를 먼저 언급한 사람도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자체, 대가 제공, 성적 행위를 각각 분리한 뒤 세 사실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계좌이체가 여러 번 있었다면 각 송금의 목적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송금 목적을 맞추거나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대화와 송금·결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대가 약속과 실제 행위의 연결 여부, 연령 인식 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안이라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가 지급 자체가 명백한 사건에서도 그 지급의 성격과 적용 조항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는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공 내용과 그것이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