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나눈 경우에도 아청법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될 수 있나요?

 
  1. 1.실제 만난 적이 없어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2. 2.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3. 3.한 번 성적인 농담을 한 것도 같은 죄인가요?
  4. 4.대화 기록에서 구분해야 할 요소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대화 상대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7. 7.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를 속였다는 확인을 받아도 될까요?
Q.실제 만난 적이 없어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Q.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은 사건 초기에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한 번 성적인 농담을 한 것도 같은 죄인가요?
 

법 조문은 제1항 제1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반면 제2호의 유인·권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메시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에서 구분해야 할 요소
 
항목확인 내용
연령언제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
대화 횟수일회성인지 반복됐는지
표현 내용실제 전송한 문장·사진
목적대화 전후 흐름
유인·권유특정 행위를 요구했는지
실제 만남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계정실제 작성자와 접속기기
 

캡처 몇 장만으로 사건을 해석하면 전체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계정 자료를 확보하면 대화 이전과 이후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문장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전체 시퀀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한 시점과 전체 메시지 시퀀스를 분석하고 반복성·유인·권유·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 되는 부분을 나누어 첫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은 문제 된 문장의 실제 맥락과 계정 사용자료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접속기록과 기기 사용관계 등 객관자료가 뒷받침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대화 상대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는 확인할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이후의 모든 행위가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떤 대화를 지속했고 어떤 요구나 권유를 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 나이를 속였다는 확인을 받아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대화와 계정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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