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아청법위반 사건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요?

- 1.아청법에서 성매매 강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2.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제14조와 관계없는 건가요?
- 3.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아청법에서 성매매 강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폭행·협박, 채무를 이용한 곤경·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경우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제14조와 관계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는 폭행·협박 외에도 채무를 이용하거나 위계·위력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 업무·고용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강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Q.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 자료 | 확인 사항 |
| 대화기록 | 지시·압박·권유 내용 |
| 금전기록 | 대가 수령·요구 여부 |
| 관계 자료 | 업무·고용·보호 관계 |
| 일정·동선 |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
| 계정 기록 | 상대방 모집·연결 여부 |
| 관련자 진술 | 역할 분담 여부 |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금전을 누가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매매 강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관련자별 역할, 금전 흐름, 대화 기록을 분리하고 실제 강요·유인 행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공범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본인이 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본인의 메시지와 거래가 명확한 경우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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