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는 세 행위를 어떻게 나눠 보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을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지배하거나 재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1.세 행위는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 2.조사 전 확인할 증거 목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파일을 삭제했으면 소지 혐의도 없어지나요?
- 7.자동 다운로드된 파일도 같은가요?
구입은 대가 지급과 취득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나 결제기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급이 어떤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화와 전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는 파일이 실제로 피의자가 지배할 수 있는 저장공간에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현행 제11조 제5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 결제 또는 송금 기록
• 파일 다운로드 이력
• 브라우저·앱 접속 기록
• 휴대전화·PC 저장경로
•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파일 재생 기록
• 성착취물의 성격을 알게 된 시점
• 대화에서 파일 내용을 설명한 부분

첫째, 문제가 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소지·시청할 당시 그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여러 파일이 한 번에 발견됐다고 해서 각각의 취득 경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 저장, 메신저 수신, 직접 다운로드 등 파일마다 생성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파일별 저장경로와 접속·재생·결제 기록을 나누어 분석하고 실제 행위와 인식 여부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 전체 파일을 본인이 내려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모른다고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별 기록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삭제를 했다고 과거 소지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이나 서버·앱 기록으로 과거 저장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며 증거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저장 여부는 취득 경위와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열람·이동·재생 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