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연결한 아청법위반 알선영업 혐의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 1.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아도 알선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2.온라인 게시글만 올린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 3.친구 부탁으로 한 번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와 영업은 같나요?
- 4.조사 전 증거 정리 순서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다른 사람이 운영한 계정에 내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직접 성매수를 하지 않아도 알선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영업으로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온라인 게시글만 올린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제15조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의 내용, 연락 연결 방식, 반복성, 대가 수령 여부와 계정 운영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Q.친구 부탁으로 한 번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와 영업은 같나요?
행위의 반복성, 대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상 “영업”이 문제 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이 나뉘어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 증거 정리 순서
1.사용한 계정과 전화번호 확인
2.게시글·메시지의 작성자 확인
3.연결한 상대방과 횟수 특정
4.입금·수수료 등 금전 흐름 확인
5.장소 제공 여부 확인
6.다른 관련자와 역할 구분
관련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선영업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계정별 게시·대화 기록과 금전 흐름을 분석하고 여러 관련자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분리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알선한 적 없다”는 포괄적인 답변보다 각각의 연락과 연결행위에 관해 본인이 실제 무엇을 했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Q.다른 사람이 운영한 계정에 내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 명의나 번호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접속기기, 메시지 작성내역 등 실제 계정 사용자를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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