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간 사건에서 상해까지 주장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나요?

- 1.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에 상해가 추가되면 처벌 규정이 달라지나요?
- 2.어떤 자료로 상해 경위를 확인하나요?
- 3.첫 조사에서 상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그렇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제7조 위반 여부뿐 아니라 상해 발생과 그 관계가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부분 |
| 진료기록 | 진료 시각과 확인된 상태 |
| 사진 | 촬영 시기와 부위 |
| CCTV | 사건 전후 행동과 이동 |
| 대화기록 | 사건 직후 상태에 관한 언급 |
| 당사자 진술 | 상해 발생 경위 |
| 동석자 자료 | 전후 상태를 본 사람이 있는지 |
의료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와 특정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 기존 상태가 있었는지, 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등 구체적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 발생 원인이나 시점에 관한 질문에 확신 없이 답했다가 객관자료와 모순되면 전체 진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행동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명확히 나눠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 기본 혐의가 무엇인지와 상해 부분을 별도의 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상해가 실제 확인되는지, 그 상해와 문제 된 행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 경위를 묻거나 사과 명목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강간 등 상해·치상 사건에서 성범죄 자체의 사실관계와 상해 발생 경위를 분리하고 진료기록·CCTV·대화·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략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의료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