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동·청소년과의 관계가 준강간 아청법위반으로 문제 되면 무엇을 보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게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유형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준강간 사건에서 조사되는 자료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상대방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 6.술을 같이 마신 사실은 인정해야 하나요?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는 객관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주문 및 카드 결제 기록
• 식당이나 이동 경로의 CCTV
• 택시·대리운전·교통 이용내역
• 사건 전후 전화 및 메신저 기록
• 동석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
• 사건 직후 이동 및 연락 정황
술의 종류나 양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사건 전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양측 진술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걸어서 이동했는지, 대화를 했는지, 결제나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는지 등 시간대별 행동을 객관자료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법률상 문제 되는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것은 동일한 문장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당시 기억을 확인하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접촉은 사건의 본래 쟁점 외에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음주량 자체보다 CCTV, 결제·이동자료, 사건 전후 대화와 진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음주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 피의자의 인식은 서로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