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링크나 클라우드 주소만 받은 경우 아청법위반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통해 실제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지, 다운로드·저장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고, 클라우드에 접속했더라도 실제 다운로드 등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1.링크 사건에서 확인할 항목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링크를 눌렀기만 했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링크 사건에서 확인할 항목
 
단계확인 내용
링크 수신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링크 접속실제 접속했는지
파일 확인어떤 자료가 표시됐는지
다운로드기기에 저장됐는지
클라우드본인 계정으로 복사했는지
재생실제 시청 기록이 있는지
 

소지죄와 시청죄가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가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했는지와 당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브라우저 방문 기록,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메신저 대화와 파일 캐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과 앱이 임시로 생성한 데이터가 구분될 수 있으므로 파일 위치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를 받은 상대에게 연락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계정을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링크·클라우드가 문제 된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URL 수신, 실제 접속, 다운로드, 계정 복사, 재생 단계를 분리해 디지털 기록과 판례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링크를 받았다”는 사실과 “파일을 소지했다”는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용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눌렀기만 했다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지 외에도 시청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거나 자신의 클라우드로 복제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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