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동의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1. 1.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2. 2.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4. 4.조사 전에 체크할 항목
  5.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설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Q.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법이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1항의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간 사건처럼 “서로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법적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장애에 관한 법률상 요건, 피의자의 나이, 실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의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사건 당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이전부터 어떠한 관계였는지, 대화에서 장애나 보호 상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실제 만남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거나 반대로 추측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인식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 통화기록, 만남을 정한 경위, 이동·결제자료, 관계가 형성된 과정 등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보존 상태 자체가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체크할 항목
 

• 피의자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 장애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관련 사실

 

• 최초 만남과 관계 형성 과정

 

• 행위의 구체적 형태

 

• 상대방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 객관적인 이동·결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인식 시점,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유형은 표현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실제 사실보다 넓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법률상 구성요건과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분리해 답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설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유 또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절차적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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