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된 아청법위반 유사강간 혐의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가 문제 되었다면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적용 조항이나 법정형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이 정한 형태의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항의 강간, 제3항의 강제추행과 법적 구성 자체가 다르므로 수사기록에서 어떤 행위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
  2. 2.객관자료는 장면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강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사강간으로 조사될 수도 있나요?
  7. 7.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행위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의 질문에 “접촉한 적이 있다” 또는 “성관계는 없었다”라고만 답하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 여부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접촉의 시작과 종료, 폭행·협박이라고 주장되는 행동, 당사자들의 위치, 사건 직후 이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는 장면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 CCTV가 내부 행위 자체를 촬영하지 못하더라도 출입시간과 이동 방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내역과 결제기록은 당사자들이 특정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검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역시 특정 문장만 발췌하기보다 만남을 정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연속된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기보다 수사기관 포렌식 결과나 적법하게 확보한 백업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 만남을 정한 대화

 

•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

 

• 사건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직후 연락과 이동내역

 

• 당시 상황을 본 제3자가 있는지 여부

 

•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거나 일치하는 객관자료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그다음으로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 전후의 대화·동선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과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기준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유사강간 사건에서 접촉 행위를 세분하고 사건 전후 진술·메신저·CCTV·동선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하므로 말의 표현을 과장하거나 사건에 없는 내용을 추정해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자료가 확인되는 쟁점과 진술 분석이 필요한 쟁점을 나눠 대응합니다.

 


 
관련 Q&A
 
Q.강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사강간으로 조사될 수도 있나요?
 

법률은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유사강간 형태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상적인 의미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률상 구성요건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확인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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