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촬영과 무엇이 다른가요?

- 1.미성년자가 나온 영상이면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
- 2.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 3.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 4.디지털 증거 확인 순서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 역시 해당 표현물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제작행위를 했는지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촬영기기 정보, 원본 여부, 편집·전송 기록과 저장경로를 분석해 누가 어떤 과정으로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거가 어떤 구조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원본 파일의 생성 정보, 촬영·저장·전송 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우선 분석해 제작행위와 단순 보유 상태를 구분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결과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