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연결한 아청법위반 알선 혐의는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알선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종전 조문에 있던 일정한 인식 관련 문구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 1.알선 혐의에서 사실을 나누는 방법
- 2.디지털 기록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는 관계가 없나요?
| 확인 항목 | 구체적인 내용 |
| 당사자 관계 | 피의자와 제작자·아동청소년의 관계 |
| 연결 행위 | 연락처 전달, 소개, 만남 주선 등 |
| 대화 내용 | 연결 목적을 보여주는 문장 |
| 제작 관련성 |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의 연결 |
| 대가 관계 | 소개 대가가 있었는지 |
| 시점 | 알선행위와 제작행위의 시간관계 |
단순히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알선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선 혐의는 메신저나 SNS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연락처를 한 번 전달한 사실만 보지 않고 그 전후에 어떤 설명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 명이 포함된 단체대화가 있다면 누가 먼저 제안했고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언제 인식했는지, 제작자와의 관계, 문제 된 연결행위의 목적, 실제 제작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각각 나눕니다.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관련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본래 혐의 외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알선 사건에서 관련자별 대화와 연락 시점을 분리하고 실제 제작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을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각 사람의 역할이 섞이기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지 않도록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접 제작 여부와 별개로 알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결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