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신체접촉 경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행동의 맥락, 상대방의 연령,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문제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 1.강제추행 혐의에서 구분할 사실
  2. 2.피해자 진술은 세부 사실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강제추행 혐의에서 구분할 사실
 
구분확인 내용
접촉 자체접촉 여부와 구체적인 부위
접촉 경위우연·일상적 행위인지 의도된 행동인지
당시 상황이동, 주변 사람, 시간과 장소
전후 행동대화 및 사건 직후 반응
나이 인식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객관자료CCTV, 메시지, 통화·동선 자료
 

사건을 설명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인정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세부 사실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진술 전체를 사실 또는 거짓으로 이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간·행동·장소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시간에 관한 진술이 CCTV와 일치하는지, 사건 후 연락내용이 양측 설명 중 어느 부분과 맞는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면 각 접촉을 별도로 나누어 기억과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혐의 성립 판단과 양형 문제를 구별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CCTV·메신저·동석자 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신체접촉의 객관적 상황과 고의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영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실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이동·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촬영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 사실, 고의,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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