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서류·증거 열람이 가능한 아청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 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제출자료가 사건 관계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때문에 객관자료 일부를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피해자 측 열람·등사 절차의 법적 근거
- 2.피의자 자료 제출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3.전체 대화와 일부 캡처의 차이
- 4.관련 Q&A
- 5.피해자에게 보여질 수 있으니 불리한 메시지는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 6.수사 중에도 피해자가 모든 자료를 바로 볼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9조는 피해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 제출자료 | 피의자가 점검할 내용 | 주의점 |
| 카카오톡 | 전체 맥락과 시간 | 일부 문장만 절취하지 않기 |
| CCTV | 촬영 위치·시간 | 화면 밖 상황 추측 금지 |
| 카드내역 | 결제주체·시각 | 장소 존재와 행위 구분 |
| 사진 | 촬영·수정 시점 | 메타정보 보존 |
| 통화목록 | 통화 시각·길이 | 통화내용을 임의 추정하지 않기 |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선별하다 보면 다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한 장에서 상대방의 긍정적 표현이 보이더라도 전후 대화에서 거절이나 갈등이 확인된다면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 문장이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과 맥락, 이후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직접 만든 캡처는 편집 여부나 누락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보존한 상태에서 제출용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을 별도로 추출하더라도 원본 기기나 백업을 훼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이 문제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목록만 아니라 취득 경로, 실제 저장 위치, 접근·시청 기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측의 절차상 권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가 제출할 자료의 원본성·시간순서·입증취지를 먼저 점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증거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존재와 제출 필요성은 사건별로 검토하되 원본을 삭제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는 재판 중 관계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에 관해 재판장의 허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기록 열람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청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방어자료를 왜곡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개되어도 같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원본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