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상담·치료가 종결된 뒤 자료를 준비할 때 묻는 질문

성범죄 상담·치료가 종결됐다면 종결 사실만 제출하지 말고 목표 달성 여부, 종결 사유, 이후 관리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재범위험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 종결평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종결확인서만 내면 되나요?
  3. 3.상담이 끝났으면 재평가해야 하나요?
  4. 4.재범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5. 5.종결 뒤 남길 자료는 무엇인가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하고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추가·수정을 금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습니다.

 


 
Q.종결확인서만 내면 되나요?
 

기관, 기간, 종결 사유와 후속 권고가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서에 없는 치료 효과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Q.상담이 끝났으면 재평가해야 하나요?
 

재평가 필요성은 평가기관과 사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결만을 이유로 결과가 달라졌다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에 어느 치료기간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뒤 종결됐다면 후속 평가 자료로 구분합니다.

 


 
Q.종결 뒤 남길 자료는 무엇인가요?
 

• 후속 상담 또는 점검 일정

 

• 교육과 생활관리 계획

 

• 반성문·탄원서의 실제 지원 내용

 

•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치료 종결 사유와 후속 계획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시점에 맞춰 정리하고 확인된 내용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치료자료가 평가 결과를 대신하지 않도록 역할을 구분합니다.

 

치료 종결은 위험관리의 끝이 아니라 이후 계획을 새로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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