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에서 어디까지 처벌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매매행위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와 구별되는 중대한 범죄유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도록 사람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가 문제되며, 실제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금전 흐름뿐 아니라 이동 목적과 역할 분담, 상대방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제12조가 규정하는 매매·이송행위
  2. 2.사람의 이동과 범죄 목적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
  3. 3.공범 여부를 확인할 객관자료
  4. 4.관련 Q&A
  5. 5.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12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6. 6.항공권을 대신 예약해 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제12조가 규정하는 매매·이송행위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수사 대상확인할 핵심객관자료
이동출국·입국·지역 이동 경위항공·숙박·교통 기록
금전지급·수령 주체와 목적계좌·결제내역
연락누가 누구를 연결했는지메신저·통화
인식이동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전체 대화
역할직접 행위·소개·운송 등일정·계정·제3자 자료
 


 
사람의 이동과 범죄 목적을 분리해서 보는 이유
 

여행 경비를 지급했거나 교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 자체와 제12조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쟁점은 법에서 정한 범죄 목적과 연결된 매매·이송행위인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통예약 자료만 보지 않고 예약 전후 메시지, 상대방의 여행 목적, 숙박지 선정 경위, 제3자와 나눈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누가 전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와 각자의 역할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할 객관자료
 

단체 대화방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같은 정도로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제안자,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비용을 지급한 사람, 대상자를 직접 연락한 사람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수행한 행동을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모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면 이후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매매·이송 혐의에서 금전과 이동 기록만 보지 않고 피의자가 범죄 목적을 인식했는지와 구체적으로 맡은 역할을 분리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실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12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12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논의와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Q.항공권을 대신 예약해 준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나요?
 

예약행위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알고 예약했는지, 범죄 목적을 공유했는지, 다른 행동에 가담했는지를 전체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사건에서는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왜 이동했는지, 누가 어떤 목적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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