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을 확인하는 법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점수보다 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평가일 뒤에 만들어진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출처와 기준일이 확인될 때 평가 결과를 보조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목록과 보고서를 대조하는 순서
-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목록에 없는 상담기록을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으며, 제출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종류 | 확인 항목 | 평가와의 관계 |
| 면담·검사 | 실시일·평가자 | 객관적 수치의 근거 |
| 상담·치료 | 기간·기관·출석 | 변화 경과 보조 |
| 교육 | 과정·과제·이수 | 행동계획 확인 |
| 생활기록 | 작성자·작성일 | 보호요인 설명 |

목록과 보고서를 대조하는 순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근거를 표시하고,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에 실제 반영된 평가 자료만 구분합니다. 이후 생긴 피해 회복 노력이나 교육 기록은 후속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된 자료목록과 보고서의 수치를 대조해 반영 여부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자료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환경과 이행 경과를 보조합니다.

관련 Q&A

Q.목록에 없는 상담기록을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후속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기존 평가에 반영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일과 평가일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자료목록은 평가 결론이 어떤 정보 위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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