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범죄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은 진술 평가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조사나 재판에는 가족이나 상담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석자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석 절차의 적법성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별해서 봐야 하며,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1.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취지와 범위
- 2.동석자와 참고인 진술을 구분하는 방법
- 3.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볼 자료
- 4.관련 Q&A
- 5.부모가 조사에 함께 있었다면 진술 신빙성을 다툴 수 있나요?
- 6.동석자가 사건 후 피해자와 계속 대화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조문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역할 | 피의자 측 확인 |
| 피해자 |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 구체성·시간순서 |
| 신뢰관계인 |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석 | 절차상 역할 |
| 참고인 | 자신이 경험한 사실 진술 | 직접 경험 여부 |
| 객관자료 | 시간·장소·행동 확인 | 진술과의 일치 |

동석자가 피해자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사건 내용을 직접 경험한 참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석자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실제로 보거나 들었다면 별도의 참고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 진술을 맞췄을 것’이라는 추측을 조사에서 말하기보다 실제 수사기록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직접 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의 관계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누가 옆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그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는지입니다. 사건 일시·장소, 연락 경위, 이동순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구체적 과정 등 주요 사실을 나눠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7조 범죄가 문제될 때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위별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모습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까지 진술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피해자 진술 공격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핵심 진술을 CCTV·대화·통화·결제·이동자료와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동석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 진술의 구체성, 다른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록이나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동석자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화내용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진술의 증명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