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배포·소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의 협박·강요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을 이용한 메시지·요구행위를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1. 1.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
  2. 2.파일 범죄와 협박·강요를 나누는 이유
  3. 3.디지털 증거의 시간순 분석
  4. 4.관련 Q&A
  5. 5.실제로 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문제되지 않나요?
  6. 6.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에는 법정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범죄로 신설됐습니다.

 
행위적용 쟁점법정형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불이익 고지와 파일 이용 관계3년 이상 유기징역
협박 후 의무 없는 일을 요구권리행사 방해·강요 결과5년 이상 유기징역
실행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우미수 여부미수범 처벌
반복적 범행상습성법정형 가중 가능
 


 
파일 범죄와 협박·강요를 나누는 이유
 

같은 파일이 등장하더라도 제작·소지·배포와 협박·강요는 행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그 파일을 상대방에게 어떤 문구와 함께 언급했는지는 별도의 시간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삭제된 메시지, 알림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와 계정 접속기록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시간순 분석
 

먼저 문제 파일의 생성·수신 시각을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파일이 언급된 대화를 찾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가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직후 상대방의 답변과 피의자의 후속 메시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협박이라고 주장되는 문장 하나만 떼어 해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파일 공개나 전달을 암시했는지, 단순한 다툼 속 표현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지 등 앞뒤 대화가 법적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협박·강요 혐의에서 파일의 존재, 파일을 이용한 표현, 구체적인 요구와 상대방 반응을 각각 시간순으로 나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직접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새로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파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는 문제되지 않나요?
 

제11조의2의 협박은 실제 유포 완료와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구와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Q.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복구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증거를 숨기거나 복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 안에서 전체 대화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협박·강요 사건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가’와 ‘그 파일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죄명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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