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아청 성범죄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과 관련해 외국의 범죄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처벌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건은 행위 장소뿐 아니라 국적, 행위 당시 적용 법률, 현지 수사자료와 국내에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의 국외범 규정
- 2.해외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축
- 3.디지털 자료와 출입국 기록의 의미
- 4.관련 Q&A
- 5.현지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다면 국내에서도 처벌되지 않나요?
- 6.해외 플랫폼 계정을 탈퇴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해야 하는 경우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처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면 현행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해외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행위자의 국적과 범행 당시 신분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셋째는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도시와 날짜입니다. 넷째는 국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출처입니다.
해외에서 현금을 사용했다면 국내 카드내역만으로 모든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권, 입출국기록, 숙박예약, 현지 교통 앱, 환전·카드 승인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외 플랫폼의 계정자료를 확보한 경우 작성자가 실제 피의자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가입 전화번호, 로그인 기기, 접속 시각과 위치정보 등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는 오래된 해외 사건이라고 기억을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기록과 항공·호텔 예약으로 확인되는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그 기간에 누구와 연락했는지 대화를 연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아청 사건에서 국내법 적용 가능성만 추상적으로 논하기보다 출입국·숙박·결제·메신저 자료를 대조해 실제 행위 시점과 적용 죄명을 먼저 확정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이나 현지 지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수사기관 간 자료가 교환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국외범 적용은 행위자의 국적, 국내 형법과 특별법, 구체적인 범죄유형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하므로 현지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건일수록 범행일과 적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이나 기기에 기존 접속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증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아청 관련 사건은 국경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국적·행위 장소·죄명·디지털 자료를 하나의 시간축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