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선고유예 검토에서 반성 자료와 위험도 자료의 차이

성범죄 선고유예 검토에서 반성 자료와 재범위험도 자료는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사건 후 태도와 책임 인식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합니다. 어느 한 자료만으로 선고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반성문을 여러 번 내면 뉘우침이 인정되나요?
  3. 3.낮은 수치가 선고유예 근거가 되나요?
  4. 4.탄원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어디에 놓나요?
  5. 5.혐의를 다투면 반성 자료를 낼 수 없나요?
  6. 6.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59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으며, 구체적 적용은 사건의 모든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Q.반성문을 여러 번 내면 뉘우침이 인정되나요?
 

횟수보다 사실관계에 맞는 책임 인식과 실제 행동 변화가 중요합니다. 복사한 문장을 반복해서는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설명하는 내용한계
반성문태도·계획위험도 평가 대체 불가
평가보고서위험·보호요인처분 결과 단정 불가
이행기록상담·교육·치료사건 사실 대체 불가
 
Q.낮은 수치가 선고유예 근거가 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일부입니다. 다른 법적 요건과 양형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탄원서와 피해 회복 자료는 어디에 놓나요?
 

탄원서는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조치를 설명합니다. 상담·교육·치료 자료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도록 자료로 소명합니다.

 


 
Q.혐의를 다투면 반성 자료를 낼 수 없나요?
 

다투는 범위와 문서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반성하는 문장을 억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성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분해 선고유예 검토에서 각 자료의 설명 범위를 정리합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입장과 객관 자료를 맞춥니다.

 

반성 자료와 위험도 자료는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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