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양형자료를 다시 내는 순서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양형자료를 다시 낼 때에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과 기존 제출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반성문과 상담확인서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새로 생긴 자료와 변경된 사실만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보완 제출 절차
  3. 3.평가자료를 다시 낼 때
  4.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보완수사라면 양형자료를 모두 다시 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는 송치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의 대상과 범위를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을 2026년 8월 14일 확인했으며, 보완수사의 구체적 쟁점을 확인한 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 제출 절차
 
1.보완수사의 대상 사실을 확인합니다.
 
2.기존 제출자료의 목록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3.새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를 나눕니다.
 
4.평가 이후 생긴 변화는 별도로 표시합니다.
 
평가자료를 다시 낼 때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가 어떤 시점의 평가 자료인지 적습니다. 새 자료가 생겼다고 기존 결과가 자동으로 변경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완수사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을 대조해 기존 자료와 새 자료를 분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는 수사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관련 Q&A
 


 
Q.보완수사라면 양형자료를 모두 다시 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된 쟁점과 자료의 관련성, 기존 제출 여부를 확인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자료는 반복보다 새로 확인된 사실과 기존 자료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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