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료기관 종사자는 아청 성범죄를 알게 되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무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일반인과 다른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관 내부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정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소문을 범죄사실로 단정해서 주변에 퍼뜨려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법이 정한 신고 대상과 직무상 인지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1.누구에게 아청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나요?
- 2.피해자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 기관이 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 3.신고 대상자로 지목된 직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4.사건별 대응 방식
- 5.기관에서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법에서 정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관마다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명만 보고 신고의무자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기관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신고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단체방이나 직원 전체메일로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넘어설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보존합니다.
• 업무일정과 근무표
• 출입기록
• 시설 CCTV
• 업무용 메신저
• 피해자와의 연락 경위
• 교육·상담 기록 중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
•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 기관의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시작된 아청 사건에서 기관 신고 내용과 실제 업무기록·CCTV·메신저를 맞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관 내부조사 답변과 경찰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내부 판단과 법률상 신고의무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34조의 적용대상 기관인지, 직무상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 성범죄 신고의무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기관의 법적 의무,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각각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판단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