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원칙이 피의자 사건에도 중요한 이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실을 곧바로 범죄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와 적용 조문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 역시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의 권익과 적법한 판단의 균형
- 2.형량이 무거울수록 구성요건을 세분해야 하는 이유
- 3.초기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
- 4.사건별 대응 구조
- 5.관련 Q&A
- 6.피해자 보호 규정이 강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만 인정되는 건가요?
- 7.경찰에서 상대방 진술을 다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을 해석·적용할 때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법 적용이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수사 쟁점 | 피해야 할 접근 | 필요한 확인 |
| 피해자 진술 |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단정 |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 대조 |
| 피의자 진술 |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 | 사실·기억·법적 평가 분리 |
| 미성년자 여부 | 외모만으로 추정 | 생년월일과 당시 인식 자료 |
| 디지털 자료 | 일부 캡처만 제시 | 원본 대화와 파일 메타정보 |
| 범죄명 | ‘아청법’ 하나로 묶기 | 적용 조문과 항까지 구분 |

예를 들어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기본 성범죄와 결과적 가중범이 구분되는 만큼 ‘접촉이 있었다’거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9조 적용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 범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감정적인 입장 표명보다 범죄사실의 단계를 잘라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의 연령은 얼마였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주장되는지, 상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다고 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규정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시각, 카드 결제, 교통 이용, CCTV 위치, 사진 촬영시각, 일정표 등은 행위 전후의 시간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골라 제출하면 오히려 앞뒤 맥락이 생략됐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포함한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자료와 다를 때에는 자료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피의자의 실제 행위와 객관자료를 조문별로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첫째, 피해자 연령과 행위일을 고정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셋째, 각 행위를 법률의 구성요건에 연결합니다. 넷째, 진술과 디지털·물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전면 부인이나 성급한 인정으로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 사건은 죄명마다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첫 조사 전에 적용 조문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와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실제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신의 자료와 기억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상상해 반박문을 만드는 것보다 고소 내용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차이를 하나씩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목적이 강하다고 해서 법률상 구성요건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와 적법한 판단을 함께 이해해야 첫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